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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혜택과 가입방법 및 고용보험료 지원받기

by 몽상가의 날개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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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가입,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썸네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속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소득공백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많이 없던게 사실이었죠.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도 시행이 된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지난 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야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이러한 정보를 접해보지 않으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자영업자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과거에는 1인 사업주(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만 가능했으나 최근 50명 미만(0~4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대상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혜택

고용보험 가입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공백기에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보험유지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구직(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해당사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1.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의 노력을 해야 함,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 5.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여야 함]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hrd.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x250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준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인 2.25%를 곱한 값이 바로 매 월 내야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기준보수액과 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조바라며 기준보수액에 따른 등급은 가입 당사자(자영업자)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액
등급 기준보수액(월) 고용보험료율 보험료(월)
1 1,820,000 2.25% 40,950
2 2,080,000 46,800
3 2,340,000 52,650
4 2,600,000 58,500
5 2,860,000 64,350
6 3,120,000 70,200
7 3,380,000 76,050

 

가입방법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홈페이지 접속 - 가입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일부 금액 지원 받는 방법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방법은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하시거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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