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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지사직 박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유죄가 인증되어 징역 2년이 선고 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로 처리되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 2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형 확정의 쟁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요한 댓글 조작 시연 당시 김지사의 참관 여부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미 킹크랩의 시연을 본 이상 댓글 조작과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김지사는 2년의 형집행뒤 5년간 즉, 2028년까지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한줄평 : 김경수 도시자 댓글 조작 혐의 인정, 징역 2년 확정
키워드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드루킹, 킹크랩,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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