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4년도 3분기(7~9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는 2024년도 3분기(7, 8, 9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도 3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발표는 7월 18일에 이루어지며, 대출 실행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선정 세대는 총 300세대입니다.
자격 요건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혼인 예정 3개월 이내(혼인 예정 증빙 필요)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대출 관련 요약
이 사업에서는 부산은행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대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3.5%로, 부산시는 이 중 연 2.0%를 지원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 1.5%가 됩니다. 이자 지원은 기본 2년 동안 제공되며, 자녀 출산 시 연장 가능합니다.
접수 신청 방법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사전 상담, 사업 신청, 무작위 추첨을 통한 대상자 선정, 대출 신청 및 심사, 그리고 최종 대출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부산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나 부산은행 콜센터(콜센터 번호는 1588-62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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