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취업한 분들은 출근할 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아오라고 고용주로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식당과 같은 요식업 쪽이나 유흥업소, 피부 미용 관련 종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하는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후 내용부터 줄여서 '보건증'이라 함)이며 주로 식품 및 요식업계, 유흥, 미용 관련 등의 식품과 위생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 증명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1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의 목적
식품 및 위생 관련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질병의 감염 및 위생상의 문제를 사전 검사를 통해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증 신청 방법(준비물 및 신청 절차, 비용)
보건증은 사는 곳과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며 복잡한 병원보다는 보건소에 가시는 것이 더욱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보건소 입구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 서류함에 보건증 신청서가 있으며 직원에게 문의를 하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신청서는 위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입란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고 수납하는 곳에 먼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사는 곳(김해)은 23년도 1월 기준 수수료 3천 원이었습니다. 수수료를 수납창구에 지불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영상의학과에 가서 결핵 검사를 위해 X-레이로 가슴부위를 촬영합니다. 촬영시에 금속물질을 착용하면 안되므로 방문시 미리 장신구를 제거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임상병리과에 가시면 기다란 면봉을 주는데요. 이는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기다란 면봉을 자신의 항문 내부에 2~3cm 정도 삽입하여 수차례 문지른 후 케이스에 담아 잠근 후 담당자 분에게 전달하면 검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장사 초반에는 보건증 검사 때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는게 고역이었으나 몇 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넣었다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성병, 에이즈 검사 포함)이며 자세한 검사 내용은 위 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보건증 수령
검사가 끝난 뒤 보건증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증 수령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주일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헛걸음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에 검사 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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