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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신청을 10월 27일(수)부터 관련 홈페이지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사업자는 10월 27일 수요일과 10월 29일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사업자는 10월 28일 목요일과 10월 30일 토요일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일요일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문자로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해당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입력해서 홈페이지 접속 또는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주소창에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33-3300
참고로 어제 접속을 했었는데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되어 서버가 수차례 다운되었고 기다려서 접속을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먹통이 되는 일이 잦았으므로 10월 31일 이후에 접속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실 보상 받는 것까지 포스팅을 하려고 했다가 저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0월 29일에 한 번더 시도를 해보고 되는대로 포스팅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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