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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지원 및 지급 - 300만원

by 몽상가의 날개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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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금일(2월 23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의 관심이 주목된만큼 시작시간인 오전 9시에 서버 과부하로 일시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의 강화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이며 매출규모 및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

 

영업일 기준

2022.01.17.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자에게 사업체 당 300만원의 정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20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에게 지원하며 그 외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

다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사업체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예) 사업체 1개 : 300만원

사업체 2개 : 450만원(300만원 + 300만원의 50%인 150만원)

사업체 3대 : 540만원(3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의 30%인 90만원)

사업체 4개 : 600만원(300만원 + 150만원 + 90만원 + 300만원의 20%인 60만원)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지원일정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하여 접속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은 2022.02.23.(수)부터 지급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23일은 홀수, 24일은 짝수이며 25일 금요일 이후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대상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이 되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월 28일(월)부터 안내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2022.02.28.(월)부터 진행되며 예약 후 방문접수는 3월 7일(월)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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