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오는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선지급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차감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법입니다.
심사 없이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점수 및 보증한도, 세금 체납,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 확인만 된다면 신청 후 3일 내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니다.
대상
작년 12월 6일~ 올해 1월 16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작년 4사 분기와 올해 1사 분기 각 250만 원, 총 500만 원이 됩니다.
초과 지급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수령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선지급금보다 손실보상금이 적은 경우 잔액은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차감되는 잔액에 대한 상환 이율은 1%의 초저금리입니다.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인 2월 4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신청을 받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1월 19일(9번, 4번), 20일(0번, 5번), 21일(1번, 6번), 22일(2번, 7번), 23일(3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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