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 많이 계셨죠?
저 역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대출을 낮은 이자에 받아서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낮은 이자이긴 하지만 갚아나가야 할 돈이 만만치 않기에 얼른 매출이 상승해서 채무를 다 갚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 같이 힘내자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써 지난 10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순부채(부채-자산가액)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대환, 또는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이 되는 대상으로는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으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자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써,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이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해서),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법인소상공인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더불어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데 코로나 발생 이후(20년도 4월 이후) 폐업자인 경우 그 중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라 함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이며 부실우려 차주라 함은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액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체-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 감면의 경우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의 경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이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추심중단은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분께서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하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 받게 되는데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심중단은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안내 및 상담은 유선 콜선테,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운영시간은 콜센터와 현장창구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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