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시죠?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드립니다.
월세는 잠시 잊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층이 세들어 살고 있는 곳의 월세(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단기성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나이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따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뜻은 아래 참조)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여기서 잠깐! 중위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요?
중위 소득은 우리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당연하게도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평균 소득과는 차이가 있고 쉬운 말로 바꾸자면 전체 소득 구간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위 소득 100%가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 또 여기서 잠깐! 원가구는 무슨 뜻이며 왜 원가구의 소득까지 보나요?
청년층은 확실한 독립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리는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독립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포함한 것을 원가구라고 정의합니다. 청년 본인이 결혼을 하여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는 원가구를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청년 혼자 외지에서 살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가구는 1인, 원가구는 3인(청년, 부, 모)이 되는 것입니다.
>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가족)으로부터 집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실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최대 24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이 됩니다. 즉 조건만 충족되면 매월마다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거주가 힘들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지 특별 지원 신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청년에 해당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데 이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 1600-0777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99-0011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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