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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 금일 12월 6일부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금일 한국외식업 중앙회로부터 이러한 조항이 담긴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증명고 미접종자의 검사 즉, 48시간 내 PCR음성 여부(방역패스)를 식당 출입 시 의무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모든 출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 학생에 대한 확인은 2022년 02월 01월 부터 시행합니다.
기간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하며 계도 기간 1주일의 여유를 주며 기간은 별도 해제시까지 입니다.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년 12월 6일(월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제한인원
지방인 이곳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그 중 미접종자 1명은 인정+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기존 10인에서 6인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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