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여러분은 여러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죠? 아파트 구입 혹은 갑작스럽게 집안 가계의 필요에 의해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을 통한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는 단 0.1% 차이라도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므로 변동 금리에 의한 대출 이자에 촉각이 곤두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런 것들은 관련 기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알려줘 봤자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겠죠. 하지만 분명 검색을 해보면 어떤 은행이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 권리는 스스로 찾아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 째 이유로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인 것이죠. 이런 점들을 차차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게 내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년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단 몇 %라도 줄여준다면 그만큼 가계에 부담이 더는 효과가 있겠죠? 이는 은행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그 외 모든 금융기관(신한, 하나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검색창에서 "00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
대출 중인 상황에서 과연 아무나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봅시다. 은행은 나의 신용도와 보유 재산을 근거로 대출 금액과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이 줄어들거나 직장에서 잘린 경우, 혹은 개인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에 은행은 나에게 무작정 금리를 인하해주지는 않겠죠? 은행은 자선기부단체가 아닙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겠죠? 내 재산이 늘었거나, 사업장의 매출이 올랐거나, 연봉이 올랐을 경우, 혹은 빚의 감소와 같이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올라갔을 때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시 불이익은 없을까?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럴 일은 절대 없다"입니다. 금융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며 누구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개선되었기에 빚을 잘 갚는다는 능력이 입증된 것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대출 이자율 얼마나 인하될까요?
아쉽게도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은행쪽에 신청을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조건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조건이란 대출상품 가입할 때의 적용 금리, 개인의 재산 상황, 신용등급, 상환능력 등, 조건 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직접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해당금융 기관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말이죠.
여담으로 실제 지난 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대출고객 3명 당 1명 꼴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니 개인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면 한 번 시도는 해볼만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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