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서울시 청년 수당 참여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취업 상태가 아니거나 단기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만 34세)에게 월 50만 원(최대 6개월)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마인드적,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가 해당 되나요?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대상이며 고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가 해당됩니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득요건을 가늠하는 기준은 매 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내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부터 3월 16일 목요일까지 1주일간 접수를 받으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한 내에 접수를 했다면 이제 선정자 발표가 남았는데요.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선정 여부 확인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는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과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청년 수당 1회차 지금일은 4월 2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추후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문의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를 이용바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 (0) | 2023.03.22 |
---|---|
내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3.13 |
EBS 무상 교제 지원(2차 접수 : 4월 11일까지)서두르세요!!! (0) | 2023.03.06 |
교통비 최대 4만원 절약법! 알뜰교통카드 사용 신청방법 마일리지 및 카드 추천 (0) | 2023.03.01 |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인가요? 월세 내드립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는 단 하나의 방법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