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인 2023년도 6월에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세 ~ 34세)일 경우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까지 합하여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청년 도약 계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의 공약으로써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나이 및 세부 조건)
청년의 기준이 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세부 조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금융소득인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지되며 비과세 적용은 유지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의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 도표 참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중위 소득 |
1인 | 207만, 7,892원 |
2인 | 345만 6,155원 |
3인 | 443만 4,816원 |
4인 | 540만 964원 |
5인 | 633만 688원 |
6인 | 722만 7,981원 |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본인 포함 함께 사는 세대원이 4명일 경우 중위 소득은 540만 964원이 되며 가구 소득 중위 180%라면 중위 소득에서 180%에 해당되는 값인 1.8을 곱해 보면 됩니다. 값은 5,400,964 원 X 180% = 9,721,735원이 되겠습니다.
(요약) 4인 가구 소득 중위 180% = 5,400,964 X 1.8 = 9,721,735 원
이처럼 본인의 가구 인원 수에 맞는 중위 소득에 1.8을 곱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매년 달라지니 해당 년도의 기준 가구 소득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개시일
2023년도 6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상품의 금리를 살펴볼까요? 우선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이며 남은 2년 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동 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를 말합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납입 금액 및 비과세 혜택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붙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소득 요건이나 나이가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나이의 경우 가입 당시의 시점에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매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 소득인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은 중단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 도약계좌는 최대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및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 희망 적금 뿐만 아니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의 복지 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내용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대신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될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순차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납입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만기 후 청년희망적금에 다시 가입할 경우 총 7년 간 자산 형성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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