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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절차와 방법

by 몽상가의 날개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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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하면서 가끔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해서 엉뚱한 예금주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 생판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돈을 돌려받기란 쉬운일이 아닐텐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송금을 진행한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반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 제도란?

본 제도는 돈을 이체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로 잘못 송금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착오송금이란 돈을 송금한 당사자의 실수 혹은 착오로 인해 송금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 혹은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받는 사람에게 돈(자금, 금전)이 넘어간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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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원 대상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한 경우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해당일은 날짜 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착오송금한 대상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2) 직접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전화 : 1588-0037)

인터넷 신청 바로 가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신청 기간

예금자 보호법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된 착오 송금에 대해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착오송금한 당일의 날짜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및 반환 신청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날짜별로 대상 금액이 나뉘게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금액 확대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

 

간단히 말해서 원래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반환지원을 했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그 대상금액이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만약 2022년 12월에 2천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5천만원을 초과하여 착오송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송금해야하는데 실수로 7천만원을 송금했을 경우 송금액 자체는 7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주의 사항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쳤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경웨 지원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바랍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은행 등)에 연락을 취해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금액을 전달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모쪼록 착오 송금을 했다가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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