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2023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신청 가능한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임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용
일반1
적용대상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됩니다.
일반2
적용대상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됩니다.
업무난방용
적용대상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됩니다.
기타
타 용도 및 대용량 가스사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 가능한데 (1) 일반용/업무난방용이 아닌 타 용도(산업용 등) 요금사용자가 신청 하거나, (2) 가스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대용량 사업장의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보증보험에서 설정된 보증금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당시 요금 미납 후 고의로 폐업했던 사례 등을 감안 한 조치입니다.
✅ 적용시기
적용이 되는 시기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총 6개월 간 사업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기본 적용됩니다.
✅ 납부 및 신청 방식
납부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며,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 영업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도시가스사의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의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분할납부)이 시행이 되면 연체이자 등과 같은 제반비용은 해당 가스공사에서 정산이 이뤄진 후에 부담 예정입니다.
✅ 더 많은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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