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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의 철거비용을 경감해주고자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사업목적
폐업 시 점포의 원상복구, 철거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2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3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가 되니 유의 바랍니다.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
지원내용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3.3제곱미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제곱미터→11제곱미터, 11.8제곱미터→12제곱미터)
-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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