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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6월 9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으로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시기 중 4월 1일~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급 금액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청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이라고 검색하여 접속한 뒤 신청하거나 사이트명(https://손실보상선지급.kr)으로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5부제 시행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초기 과도한 신청자 쏠림에 대비하여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신청 시간이 오전 9시~자정까지 정해져있고 이후 14일 부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날짜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사업자번호 | 4, 9 | 0, 5 | 1, 6 | 2, 7 | 3, 8 |
손실보상 지급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으로써 추후 6월 30일에 신청을 받게 될 손실보상 지급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들에게 대출 개념의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선지급을 받으셨다면 실제 6월 30일에 시행되는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때 선지급에 해당되는 100만원이 차감된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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