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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식당 장사/장사 노하우(소자본 식당 창업 과정)

작은 가게라도 꼭 해야하는 상표 등록, feat. 마크인포

by 몽상가의 날개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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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이슈가 되는 것이 상표권 분쟁입니다. 작은 가게라고 해도 자신이 만든 상표가 도용당하거나 엉뚱한데 쓰이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저는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표 등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이었는데요. 마크인포를 통해서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마크인포

 

마크인포 - 대한민국 1등 상표등록 서비스

6만8천 개의 기업이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상표권등록 솔루션, 상표검색 상표등록조회, 상표등록방법, 상표등록비용

markinfo.co.kr

 

상표 등록 과정

출처 : 마크인포

 

 

가게 상표(로고) 제작

우선 가게 상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1) 직접 만들기, (2) 무료 제작 사이트 이용하기, (3) 외주 제작 등이 있습니다.

(1) 직접 만들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용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직접 제작하시면 됩니다.

(2) 무료 제작 사이트 이용하기

망고보드(검색창에 "망고보드"라고 입력) 또는 미리캔버스(검색창에 "미리캔버스"라고 입렵)에 가시면 무료 템플릿이 많이 제공되고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외주 제작

로고 제작 업체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므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크몽(검색창에 "크몽"이라고 입력)에 가셔서 외주 제작 업체를 골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비즈하우스"에서 진행했습니다. 비용은 ₩70,000원가량 소요됐습니다.

 

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비용 안내]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 캡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상표를 [키프리스] (특허청 정보 검색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중복되는 상표가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간편 출원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상표 출원 신청이 승인이 되면 등록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비용이 10년 등록 기준으로 26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마크인포에서 진행하는 비용과 합산하여 총비용은 37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간편 출원서비스 ₩106,000 + 등록비 ₩265,000 = 총비용 ₩371,000 원

출원 신청 완료

결제를 진행했다면 며칠 내로 담당 변리사와의 간단한 확인 및 면담을 마친 뒤 출원 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출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됩니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심사 통과, 출원 공고 결정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약 1년 뒤 1차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메일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1차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말은 상표등록에 관해 이의를 가진 사람이 이의제기를 위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의 신청이 없이 3개월이 지난다면 자동적으로 최종 심사가 통과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표 등록 비용 청구

3개월 간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비용을 납부하라는 메일이 옵니다.


메일 회신을 통해 등록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등록비용은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므로 사업자 정보를 꼼꼼하게 기입해줍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완료가 된다면 99%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상표등록증을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등록비를 납부했으므로 1달 뒤에는 우편 송달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모든 절차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마크인포에서 다 처리를 해주게 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로고 제작, 비용 지불, 기다림.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은 의외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표 등록은 백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요소입니다. 추후 사업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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